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원심 판시 마사지업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반복하여 진술하는 등의 2차 피해까지 입게 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