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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노65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동생한테 서도 경고를 듣게 되자 등유 약 500㎖, 일회용 라이터 및 신문지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시가 1,500만 원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첫 번째 방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신 문지를 가져온 다음 재차 방화를 시도하여 결국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소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가 5일 만에 피고 인의 누나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산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울증과 알코올 남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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