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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7노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피고 사건 부분 (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공개 고지명령 (5 년) 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 년) 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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