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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4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G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F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

B은 2014. 5. 4.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고시텔 옥상에서 피해자 J(16세)가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있고 G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I고시텔 옥상에 도착한 피고인 A와 F는 피고인 B에게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F는 근처에 있던 스케이트 보드와 돌맹이를 집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 찍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G이 사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G을 성폭행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피고인 B의 휴대폰에 녹음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옷을 팬티만 남겨두고 모두 벗어 옥상 밑으로 던져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옥상 밑으로 피해자의 옷을 던져 버리도록 하였고, F는 들고 있던 담뱃불로 옷을 벗은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지진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발로 차고, G과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 의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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