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주장 (1) 확인의 이익의 존부 ① 피고 교회의 탈퇴(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목사들로서, 피고 교회 교리의 핵심인 AZ 신앙을 폐기하고 독자적 조직을 구성한 다음 AZ 신앙을 부정하는 BA종교단체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새로 목사를 추대하여 자체적으로 분리예배를 진행하고, 헌금을 독자적으로 걷어 피고 교회와 별도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확립하고 피고 교회를 탈퇴한 이상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과거의 법률관계(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들이 G을 구성하여 피고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사례비도 지급받고 있는 등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은 원고들이 AZ 신앙을 부정하고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결성하는 등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권징재판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