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7.19.선고 2012가합13651 판결
당회장및목사지위부존재확인
사건

2012가합13651 당회장 및 목사지위부존재확인

원고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오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영

변론종결

2013 . 6 . 25 .

판결선고

2013 . 7 . 19 .

주문

1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에게 서울 * * * * 구 * * * 동 * * * - * 번지 소재 * * * * * * * 회 * *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 ,

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 원고들은 서울 * * * 구 * * * 동 * * * - * 에 소재한 재단법인 * * * * * * * 회 * * 노회 유지재

단 소속 * * 교회 ( 이하 ' * * 교회 ' ) 의 장로들이고 , 피고는 1979년경부터 * * 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재직하다가 2012 . 6 . 30 . 자로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자이다 .

나 . 피고의 사임서가 당시 * * 교회의 교인들에 의하여 수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 피고

가 수탁부동산이나 교회 헌금 등을 횡령해 왔음이 뒤늦게 드러나 2012 . 10 . 29 . * * 교

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의 권징재판에 따라 목사직 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

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 *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어 존재하

지 아니한다는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

2 . 본안전항변 판단 ( 확인의 이익 존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제3자인 * * 교회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인 * * 교회

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

살피건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

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피고를 상

대방으로 하여 피고의 소외 * * 교회의 당회장 및 목사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제3자인 * * 교회에까지

기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 11 . 27 .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 . 따

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 * 교회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 모두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

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노연주

판사이유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