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8』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 날짜불상경 속초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의 E 뉴비틀 승용차의 매매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양평군 F에 있는 ‘G’에 보관하던 중 2015. 3.경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양평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에 정비를 한 후 되팔면 매매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경마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차를 매매하여 되팔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타이어 구입,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I)로 6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8회에 걸쳐 합계 1억 2,60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5. 7. 8.경 양평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되팔면 매매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 달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및 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