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개똥쑥 건초 50,000,000원 상당을 현물로 투자하겠으니, 자본금 5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농업회사 ‘F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개똥쑥을 판매하여 다음 달부터 바로 수익을 내겠다.
매달 수익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 사실은 현물로 투자할 건초 50,000,000원 상당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매월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 등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2. 5. 11. F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개똥쑥 묘 종 40 만주를 구입한 후 재배하여 판매하기만 하면 2013. 4. 말까지 8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채무 19,550,000원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줄 테니 개똥쑥 묘 종 40만 주의 구입비를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똥쑥 묘 종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3. 13. G 명의 농협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3. 중순 경 전 북 완주군 H에 있는 ‘I 식당 ’에서 피해자 J에게 “ 음료수 공장에서 사용할 개똥쑥을 재배하여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