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나200846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별지 기재 각 표장을 표시한 기저귀 제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표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기저귀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사 이 사건 표장의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표장은 영문과 한글을 조합한 도형으로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기저귀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및 선전광고물 등을 사용, 복제, 제작, 대여 또는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사용권 및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물품의 폐기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지위 영업양도 등 상품주체의 인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주지 상품표지의 이전과 함께 거기에 관계된 영업의 일체 등이 함께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표지의 주지성은 신영업주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