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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503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등록상표 ‘C'(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건전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2017. 12. 19. 이 법원 2017카합81799호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2. “피고는 별지 목록 1 표시 표장을 별지 목록 2 기재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입,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0. 이 법원 B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9.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별지 목록 1 표시 표장을 별지 목록 2 기재 제품, 그 포장지, 선전광고물에 표시하거나, 별지 목록 1 표시 표장이 표시된 별지 목록 2 기재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입,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간접강제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과실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피고의 제품들이 판매되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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