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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29.자 2008카합881 결정
판매금지가처분
사건

2008카합881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엠유스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석남

피신청인

주식회사 ○○ 외 1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판결선고

2008.4.29.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일억 ( 100, 000, 000 )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 3, 4목록 표시 각 상표를 별지 제5목록 기재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위 제품을 제조 , 판매, 양도, 반포,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피신청인들은 위 상표를 사용한 위 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다. 집행관은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으면 피신청인들의 비용으로 위 제품, 포장지 ,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서 위 상표를 말소하고 이를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라. 집행관은 위 각 명령 및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및 그 의무 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 .

이유

소갑 제3호증 ( 결정 ), 소갑 제7호증의 2, 3 ( 각 판결 ) 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위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으로 신청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간접강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판사이동명

판사이흥주

판사이국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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