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77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신청일 이전 2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서에서 실업인증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없음’ 란에 표시하는 등으로 마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실업 급여 담당자로부터 2016. 8. 3.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79,48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수급내역조회
1.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실업인정 진정서 사본 송부
1. 실업급여부정수급내역(수정)
1. 실업급여부정수급액 및 반환 추가 징수 예상액 수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