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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2 2018고단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강릉시 B 소재 C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로 고용되어 학교지킴이 업무(등하교 시간 차량 통제, 교내 순찰, 학교폭력 예방 등)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그 무렵 위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 교사로서, 피해자가 2017. 3.경 E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기 전까지 약 4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C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수술비, 동생 폭행사건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 달라.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 대출금 연체이자 등으로 인하여 변제일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9,381,397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체문자내역, 보증관련문자, 계좌이체내역, 대여문자내역, 공증통지서, 대화녹음파일이 저장된 USB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관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정된 범죄일람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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