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21:55 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E 등이 피고인 일행인 F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목격하고, D 등의 앞을 가로막고 ‘ 음주 측정을 하지 마라. 당신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다가, E이 ‘ 측정 후에 구제절차를 안내해 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런 씹새끼들이 있나
’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교통 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 음주 측정을 하지 말라’ 고 항의한 사실 있으나, 당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E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제압되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피고인 얼굴이 바닥에 부딪쳐 너무 고통스러워 욕설하고, 발길질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가 있다는 소위 ‘ 미란다 원칙’( 이하 ‘ 미란다 원칙’ 이라 한다) 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