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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5 2017가단205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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