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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636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10,647원과 그 중 22,084,283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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