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873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