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2.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피고로부터 ‘대출과목(대출종류) 일반대출금(증서대출), 대출금액 3,500만 원, 이자율 등 변동, 만기일 2014. 12. 3.‘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12. 3. 접수 제4866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그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4. 2. 피고에게 합계 36,501,202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반대출금(증서대출)으로 2012. 11. 8. 30,000,000원, 2012. 3. 28. 10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2014. 4. 2.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