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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9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방법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2009. 2.경부터 2011. 11.경 T본부의 특별감사로 발각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F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등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한 반면 대출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던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거액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F의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결과가 된 점,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로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높은 도덕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 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믿고 통보되는 대로 대출이자를 자동이체시키거나 직접 납부하였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896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이 1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F이 당초 대출상품을 설계할 때 금융시장의 급격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초과 징수한 이자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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