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1. 3. 10:1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5-10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7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소좌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원고 차량 진행 차선으로 역 진입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오토바이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 중이던 피고 오토바이가 소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70%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회전반경을 짧게 잡은 이른바 ‘소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도로의 중앙 부분을 상당히 침범하여 당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 또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