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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0.경 실시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광양시 항만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면서 항만도시국 소관 각종 인허가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광양시 항만도시국은 광양시의 항만도시건설지역경제 등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한편 부산에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D의 회장 E은 광양시 F 외 91필지에 조선소를 건설할 목적으로 2007. 6. 24.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 6. 28. 광양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5.~9.경 광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G으로부터 광양시에 조선소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E을 비롯한 G 관계자들과 광양시 항만도시국장 J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고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 항만도시국 소관의 각종 인허가 절차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를 J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E의 비서실장인 K을 통해서 건네받았다.

검사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E이 건네는 돈을 K을 통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뇌물공여자를 E으로 특정하였다가, 변경 후 공소사실에서는 뇌물공여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K을 통하여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뇌물공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자, 검사는 E을 포함한 G을 포괄적인 뇌물공여자로 본 것이라고 석명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억 원을 공여한 직접적인 주체는 E이라고 할 것이나, E도 개인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G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1억 원을 공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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