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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31 2013노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L과 회장인 E의 비서실장인 K을 통해 조선소 건설의 주무국장인 광양시 항만도시국장 J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 즉 증뢰물 전달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건네받았다가 이를 J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전액 반환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 즉 알선수뢰의 의사로 위 1억 원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J에게 G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알선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J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의원에 불과하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J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수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알선수뢰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L에게 2,500만 원만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이 2,5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1억 원 추징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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