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0.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7. 1.경부터 2010. 2. 2.경까지 O구청장으로서 서울 O 지역의 각종 재개발사업 관련 정책결정, 각종 인ㆍ허가 관련 의사결정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3.경 도시정비사업자 면허를 취득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서울 Q, R 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운영비 지원 등 위 구역 추진위원회에 각종 지원을 하면서 2005. 5.경 위 구역들의 가칭 추진위원회와 P 사이에 정비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5. 12. 2. Q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O구청의 승인을 받고, 2006. 1. 26. R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도 O구청의 승인을 받아 P는 2006. 3. 2. Q구역 주민총회에서 정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06. 3. 23. R구역 주민총회에서도 정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경 서울 S에 있는 O구청 구청장실에서 T의 소개로 찾아온 공동피고인 B로부터 서울시에서 2005. 8.경 U 일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하였지만 기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다음 추진위원회 변경인가를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11.초경 서울 V 골목에 있는 술집에서 공동피고인 B를 다시 만나 Q, R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접수를 해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