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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1 2013고정14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목을 벌채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 내 임야 5,590㎡에 개드롭나무, 매실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일시 사용하고,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위 임야 내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430여 그루 등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 내 임야 5,590㎡에 개드롭나무, 매실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F 내 330㎡ 상당의 임야를 훼손하여 일시사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산지일시사용’이라 함은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나목(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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