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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9 2014고정14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사천시 J 임야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감나무 110주 등 위 임야에 자라고 있던 기존 나무를 제거하고 수익성이 높은 약초, 고구마, 고사리 등을 식재할 목적으로, 위 임야 중 2,100㎡의 부지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복구비용 7,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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