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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2 2014고정3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C로부터 강릉시 D 및 E 토지를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단 산지일시사용의 점 누구든지 산지에 작업로 등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강릉시 D 및 E 토지에 포크레인이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로를 조성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강릉시 F 임야 256㎡ 상당을 포크레인으로 정지 작업을 하여 형질을 변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무단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은 위 D 토지가 E 토지보다 2미터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양 토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E 토지를 돋우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토사를 위 양 토지에 인접한 C 소유의 F 임야를 절삭하여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F 임야 354㎡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임야 절삭 작업을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토사(덤프트럭 20대분)를 위 F 임야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토지로 이동시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약정서

1. 불법산림훼손도면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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