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고단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 세) 의 처 D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3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과의 이혼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함께 있던
D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D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D을 폭행하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