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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15. 2. 22. 07: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데리고 위 주점 밖 골목길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계속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 막하 출혈, 비골 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고, 피해자가 많이 다침.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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