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9 2017나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본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본소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 반소청구에 관하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처 C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16. 3. 12 00:30경 강릉시 D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C과의 이혼을 요구하던 중 원고가 그곳에 함께 있던 C에게 다가가려 하자 원고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원고가 일어나자 다시 원고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원고가 일어나 C에게 다가가려 하자 원고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3) 피고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9. 29.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889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당일 C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바 있고, 원고의 집에서도 원고가 C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몸싸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