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지역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함께 활동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F(37 세) 은 피고인들의 폭력범죄단체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6. 06:4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동석 중이 던 피고인들의 친구인 I에게 휴지통을 집어던지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 이를 말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I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찼다.
계속 피해자가 I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근처 건물 앞 화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오른 주먹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조직원 A 등의 폭행사건 관련 현장 CCTV 수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