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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1 2017고단26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658』

1. 2017. 9. 19. 05:08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05:08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가게 앞에 놓아둔 전동 드릴 2개, 배터리 테스트 기 1개, 스패너, 니퍼 등 각종 공구, 빗자루 등 합계 8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준비해 둔 카트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9. 19. 12:41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9. 19. 12:41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6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4. 04:41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병원 장례식 장 공사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공사장 내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 리어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보온재 3 롤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03:20 경 안산시 단원구 L 건물 106호 'M' 음식 점 뒤쪽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쌀 20kg,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추장 2통, 시가 6,500원 상당 참깨 2 봉지, 시가 300원 상당 행주 20 장, 시가 10,000원 상당 올리브유 1통, 시가 5,000원 상당 올리고당 1통, 시가 27,000원 상당 참기름 1통, 시가 5,000원 상당 해바라기 유 1통, 시가 15,000원 상당 슈퍼 타이 3 봉지, 시가 13,000원 상당 미역 2 봉지, 시가 5,000원 상당 미역 3 봉지, 시가 10,000원 상당 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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