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687』
1. 2018.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3:25~23:32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C 카운터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 D가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현금 3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40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고등학생)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6,000원 및 5,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토즈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826』 피고인은 2018. 12. 11. 22:3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송 전 사건번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9고단1018』 피고인은 2018. 12. 26. 08:48경 안산시 단원구 I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치과 앞에 이르러, 치과 직원인 L이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치과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 권 1매 및 만 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