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2.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창박 예비군 교육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같은 해
9. 12.경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 11. 20.자 및 2012.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 ~ 2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2011년 이월보충훈련(16시간) 및 같은 해 11. 22.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각 통지서를 같은 해 10. 29.경 수령하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2013. 3. 4.자 및 2013.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
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6시간) 및 같은 해
3. 7.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5시간, 2012 전반기향방작계 3시간, 후반기향방작계 2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각 통지서를 같은 해
2. 23.경 수령하고도 위 각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4. 2013.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 12.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8. 24.경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5.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 27. 전항 기재 훈련장에서 동미참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9. 13.경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