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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정6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5. 9.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 상당의 2010년 후반기 작계 2차 이월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6: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 소재 중대본부에서, 2012. 11. 2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6시간 상당의 2010년 후반기 작계 3차 이월보충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C의 진술서

1.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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