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14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2: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이런 씨 발 새끼야 내가 때렸어 ", " 이 씨 팔 경찰새끼들은 모두 좃 같다니까
", " 씨 팔 어쩔 꺼야 이 개새끼야", " 이 개새끼야 어쩔 건데 이 씨 팔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