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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중랑구 중화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 행선 지가 다르다” 고 하면서 B에게 시비를 걸고, 이내 B와 말다툼을 하다가 “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간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과 경위 G에게 “ 저 새끼가 길을 돌아간다.

” 고 말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순경 F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네 가 민주 경찰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F이 피고인에 대한 무임승차 통고 처분을 하기 위해 업무용 PDA 단 말기를 조작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F에게 다가가 오른손 날로 순경 F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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