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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7:00 경 대구 북구 신암로 67에 있는 농협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위 D이 운전하는 112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 이 씨 팔 새끼야 가기는 어 딜 가나 죽을래

못 간다, 이 씨 팔 새끼야 가기만 가 봐라 ”라고 말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보여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손을 집어 넣으며 위협한 것으로 순찰차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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