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697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E
4. F 주식회사기
5. 주식회사 G .
6. 주식회사 J
7. 주식회사 K
8. N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 담당변호사 이동언, 이희창 (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을 위하여 )
법무법인 트리니티 ( 담당변호사 심건섭, 최원석 ) (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광장 ( 담당변호사 이주헌, 서무송, 박재현, 방지훈 )
(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을 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한별 ( 담당변호사 박종철 ( 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
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세광 ( 담당변호사 홍석구 ) ( 피고인 주식회사 K를 위
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9노92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3.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반죄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반죄에서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인 주식회사 K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식회사 K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