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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8 2019도697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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