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9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D 주식회사
5. 주식회사 E
6. F 주식회사
7. 주식회사 G
8. H 주식회사
9. I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12. L
13. M
14. N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식(기소), 양찬규(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최유미, 정지영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L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유석환, 이동언, 이희창, 배인구
3. 피고인 주식회사 C, M을 위하여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최원석, 김수진
4. 피고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5.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을 위하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주헌, 서무송, 박재현, 방지훈
6. 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철
7. 피고인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권혜정
8. 피고인 주식회사 K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홍석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1929 판결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I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2. 피고인 L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M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N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피고인 A 주식회사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1)은 2013년 입찰담합(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19)에만 참여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 적2)은 약 11억 6,300만 원으로 2012년 담합(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0)에도 참여한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제목 외에는 전부 생략한다), K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매출실적(피고인 D: 약 7억 2,900만 원, 피고인 K: 약 12억 3,900만 원)과 비교하면 피고인 D보다는 훨씬 많고 피고인 K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3),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L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벌금 6천만 원, 피고인 E: 벌금 1억 원, 피고인 L: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2억 8,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L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 E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E의 이사가 아닌 부장으로서 위 담합에 참여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기소 범위에 속하지 않는 2009년 및 2011년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정도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주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전체 매출규모, 피고인 E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E에 부과된 과징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M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벌금 1억 원, 피고인 M: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M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 C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다. 피고인은 2014년에 피고인 C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기소 범위에 속하지 않는 2009년 및 2011년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정도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주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전체 매출규모, 피고인 C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C에 부과된 과징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7억 2,9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J, N
가. 항소이유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3. 3. 18, AU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한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와 '적격심사 신청서'를 R에 제출하여(증 제2, 3호증) 이 사건 담합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담합에서 이탈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8. 3.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F: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J: 벌금 1억 원, 피고인 N: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4).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F을 비롯한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은 2013. 3. 11.경 고양시에 있는 'Z' 식당에서 'AT시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입찰 건에 관하여 피고인 F을 낙찰예 정사로 정하였고, 피고인 F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담합 참가 회사들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F은 2013. 3. 18. 담합에 참가하지 않은 자신의 관계사 AU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한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와 '적격심사 신청서'를 R에 제출하였고, 2013. 4. 2. 입찰에 참가하여, 4. 5.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이 무렵, 담합에 참가한 나머지 회사들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AU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④ 그 후 AN일자 R이 항공사진촬영 4건의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은 위 4건에 관한 합의를 위한 모임은 더 이상 개최하지 않았고, 2013. 5. 28.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가한 회사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에 따라 낙찰받은 사업을 위 ④항과 같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정한 지분에 따라 수행하였다(다만, 피고인 F은 그 지분 중 일부를 그 관계사인 AU에서 수행하게 하였다).
2) 위와 같이 낙찰받은 사업이 담합에서 정한 지분에 따라 수행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F이 2013. 3. 18. AU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3. 18. 담합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외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외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N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 F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외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이 사건 기소 범위에 속하지 않는 2009년 및 2011년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정도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주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F의 전체 매출규모, 피고인 F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F에 부과된 과징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항소이유 요지
1) 법리오해
2012년 2회의 담합(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4 담합 및 순번 5~10 담합) 및 2013년 2회의 담합(위 범죄일람표 순번 11~13 담합 및 순번 14~19 담합)은 각 담합마다 별개의 담합이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2012년 2회의 담합에 따른 계약은 2012. 3. 26. 내지 8. 28. 이루어졌고, 2013년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입찰담합(위 범죄일람표 순번 11~13)에 따른 계약은 2013. 3. 8.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공소 중 위 부분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8. 3.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2012년 및 2013년 담합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가 하나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외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피고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H: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I: 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I 주식회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6억 8,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8. 피고인 주식회사 K
가.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담합의 폐해가 적지 않다. 2012년 및 2013년 담합에 따른 피고인의 매출실적은 약 12억 3,9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 매출규모,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쟁제한 정도,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9. 결론
피고인 A, K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E, H, I, L, M의 항소 및 피고인 F, G, J, N의 항소 중 양형부당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K를 제외한 피고인 회사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L, M, N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L, M, N: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K를 제외한 피고인 회사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재판장판사이원신
판사김우정
판사이근수
주석
1) 2012년 입찰담합(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에 참여하였던 U이 이 사건 담합과 관련된 사업부분을 DC에 양도하
였고, 피고인이 2013. 1. DC를 흡수합병하였다.
2) 계약금액 X 사업수행지분
3)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대체로 1~2% 정도 높다.
4) 피고인 J는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억 원의 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기도 하나, 전체적으
로 보면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