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9: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아델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166번길 35에 있는 ‘J&J 헤어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4. 14.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 동종 전력 수 회 있고, 2013. 2.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