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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45경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향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교동의 교동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 7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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