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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2. 11. 21:5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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