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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38578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H와 F 사이의 재판상 화해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1991. 2. 21.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H 실제 경영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당시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던 I은 1996. 4. 1. H와 사이에, “I은 토목조경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고, H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1996. 7.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 명의를 I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H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I은 1997. 1. 11.경 공사를 중단하고, 2000. 12. 27. H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27.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은 1997. 5. 2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강원 고성군 J 대 1,170㎡(이하 ‘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2004. 7. 29. I이 대표이사로 있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F가 K에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되, 만일 K가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K는 이 사건 건물 건축주와 사업승인 명의를 F 앞으로 이전해 주고, F는 K에 F 발행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K에 이 사건 건물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와 민형사상 책임을 K가 정리하기로 약정하였다.

K가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는 2006. 3. 23. K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L가 K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04. 10.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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