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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9.21 2015가합300003
사해신탁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8. 7.자 부동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회사와 E 사이의 재판상 화해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1991. 2. 21.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의 콘도미니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갑 14호증). 2) F의 실 경영자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당시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던 G은 1996. 4. 1. F와 사이에, “G은 토목조경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고, F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1996. 7.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축주 명의를 G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F가 위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G은 1997. 1. 11.경 공사를 중단하고, 2000. 12. 27. F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27. 승소판결을 받았다(갑 14호증). 4)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은 1997. 5. 23.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강원 고성군 H 대 1,170㎡(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E는 2004. 7. 29. G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E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H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되, 만일 원고 회사가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와 사업승인 명의를 E 앞으로 이전해 주고, E는 원고 회사에 E의 주식 50%를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회사로 변경하였다(갑 14호증). 6) 원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는 2006. 3. 23.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I가 원고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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