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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2. 9. 14.경 천안시 동남구 E, F, G 소재 신축 중이던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고, 2003. 6. 27.경 H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매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으나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D은 위 건물의 공정률이 약 70%에 이르도록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1. 20.경 ‘만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를 D 또는 D이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I 대표인 J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6.경 건축주 명의를 I 대표인 J으로 변경해 주었고, I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에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진행하던 중 2004. 9. 16.경 약 90% 공정에 이른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J은 2004. 10. 26.경 L에게 차용금 2억 7,7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K 주식회사는 2004. 12.경 본건 공장에서 철수하면서 건물 인근에 거주하던 M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2005. 8.경 경비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후 2005. 9.경 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의 관리를 중단하였고 본건 건물은 그대로 비어 있었다.

D은 2006. 6. 1.경 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자, 위 건물을 N 주식회사에 13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3억 3,000만원을 받았고, J과 사이에 2006. 6. 19.경 위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고 건축주 명의를 원상회복시키기로 합의하였고, N 주식회사는 2006. 6. 20.경 D과 함께 본건 건물에 들어가 공사를 시작한 후 2006. 6. 30.경 N 주식회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K 주식회사는 그때서야 본건 건물에 나타나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2006.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K 주식회사는 D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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