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콘도미니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자, D은 1996. 4. 1. C와 사이에 D이 토목조경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하고, C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1996. 7.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D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으로부터, 원고는 1996. 10. 22.경부터, E는 199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일부씩을 도급받아 1996. 11. 1.경까지 그 공사를 하였으나, 원고는 215,542,000원, E는 392,549,85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 상당의 용역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97.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7고합4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D은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97. 1. 11.경 공사를 중단하고, 2000. 12. 27.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16501)을 제기하여 2002. 6. 27.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2. 7. 29. 확정되었다. 라.
D은 2004. 7. 29. 당시 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미등기건물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제1조 D은 이 사건 토지, F 토지 지상 건축물 건축주명의변경을 2002.7.11. 서울동부지원 사건 2000가합16501 건축주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 승소 판결 내용대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