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정20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피디팝(http://www.pdpop.com)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no모 일반인 ! 오빠 나 미칠것같아 ! 색기쩌는", "산부인과에서", ”병원에서 의사가 내시경넣는다며 이쁜미녀한테 거시기 넣는“ 등의 제목으로 남녀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음란물캡쳐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후이즈정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파일공유삭제리스트, 촉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