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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8가단678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경주시 G 답 601㎡ 가운데 별지 도면 39, 17, 18, 19,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 F은 2005. 3. 19. 피고 C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월경 피고 F으로부터 피고 F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양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이 2016. 11. 17. 피고 C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주시 G 답 6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65344호로 2016. 9.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하지만 피고 B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2016. 9. 19. 매매에서 피고 C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매수하지는 않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인들인 피고 C 외 2인의 앞으로 분할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F에 대하여 2011.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①피고 F을 대위하거나 또는 피고 C 외 2인을 재차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 ②피고 F을 대위하여 피고 C 외 2인에게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순차로 ③피고 F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 외 2인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 피고 C 외 2인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원고가 피고 F을 대위하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 C 외 2인을 재차 대위한다는 것이다.

나.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의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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