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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6가단702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3. 피고가 운영하는 ‘C’의 2공장 PSR인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각자의 설비를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사업투자금액 및 지분현황) 1) 피고의 투자금액은 240,000,000원이며, 지분 분배에 대해서는 80%의 지분을 갖는다. 2) 원고의 투자금액은 45,000,000원이며, 지분 분배에 대해서는 20%의 지분을 갖는다.

3)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피고 80, 원고 20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수익 및 손실 분배에 대하여는 지분비율로 정산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2공장 PSR인쇄사업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토록 하며 원고는 본 사업에 대하여 수익창출 및 손실방지를 위하여 여러 제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5) 투자금액의 보증은 사업상 사용하는 설비(인쇄기 2대, 노광기 2대, 건조기 3대)로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원고는 개인적으로 보유한 설비). 제4조(수익정산) 1) 본 사업의 수익, 손실 정산은 반기별(6개월)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간 기준으로 매년 2월에 정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산 전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1,500,000원씩 선정산하여 관리토록 하며, 연간정산 때 포함하여 정산한다). 2) 정산시 피고에 대하여 급여 4,000,000원, 판공 및 운영비 3,000,000원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3) 분배금에 대한 소득신고는 원고의 명의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공제 후 분배한다

(약 20~25% 적용). 제6조(관리대상) 1) 원고는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회사의 신뢰도 및 매출책임을 갖는다. 2) 원고는 사업장관리 및 설비가동유지 근무인원에 대하여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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